[사회] "대한민국 118억 배상" 판결…서산개척단, 60년만에 눈물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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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강제결혼식 당시 촬영된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1960년대 충남 서산에 고아·부랑인 등을 불법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벌인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해 왔다.

'서산개척단(대한청소년개척단)'은 5·16 군사정변 이후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약 1700명 시민들이 적법 근거 없이 체포, 단속돼 서산시 안지면 모월리 지역으로 이송됐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이주 계획에 따라 예산과 물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수용지 감금 상태에서 폭행과 부실 배급 등이 이뤄졌다.

폐염전을 농지로 개간하는 일에 동원하고 내부에서 강제결혼까지 이뤄졌다는 증언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도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서산개척단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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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과)였다. 공단 측은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모순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대한민국은 총 1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소 기간 1일당 15만∼20만원으로 산정됐고 일부 사망자는 별도의 금액이 인정됐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피해자를 위로하는 입장을 낼 계획으로 항소 의사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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