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野때 국무위원등 국회 불출석 '징역 3년'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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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연휴 마지막 날에도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결정한다면’ 등의 조건을 붙여 출석의사가 있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못 부른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정부인사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야당 시절 국회에 불출석하는 국무위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해 7월 4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121조의2를 신설한다. 내용은 ‘제121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국무위원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이다. 이어 '이를 위반해 출석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는 정 대표다. 이건태·백승아·박균택·김용만·이병진·손명수·이상식·김병주·강선우 의원 등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 대표는 제안 배경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한다(안 제121조의2 신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2년 11월 28일 국무위원의 국회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해 국회에 불출석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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