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에 문제 팔고 그대로 출제한 서울 교사들…87%는 '경징계'
-
1회 연결
본문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뉴스1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판매하거나 이들 문제를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서울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징계 대상 교원 중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 등에 관여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 경징계 비율은 87.3%다.
시교육청은 공립 교원의 경우 54명 가운데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중징계 대상 교원의 경우 부당이득의 3배, 경징계 대상자들은 1배 수준의 징계부과금 총 41억원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선 88명 중 14명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이다. 경징계는 74명으로 69명에겐 감봉 처분을, 5명에게는 견책을 각각 요청했다. 다만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지는 못했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교원들은 이 중 160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거래 규모의 75.4% 규모다.
이 외에도 판매한 문항을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문제 재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 예정이다. 또 공·사립 교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