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지와 자식 나눴나?"…'이태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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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소셜미디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려 사퇴 요구에 직면했던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게재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최근 플랫폼 스레드(Thread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네티즌 사이에선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한 막말로 최근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공인으로서 또 막말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스레드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삭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초 게시 이후 물음표라든지, 이 표현, 저 표현 수정을 하던 중에 삭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막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김 실장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김 의원 발언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회적·법적 경고에도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망언을 쏟아내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건 의원 직무를 망각한 행위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의 책임감 없는 언행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김 의원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12·3 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지역 정가에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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