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法,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2차 공판도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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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3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두번째 재판 중계도 허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첫 재판도 중계됐다.

한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특검법 11조에 따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중계 신청을 허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허가 범위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 시작부터 종료까지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후,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을 미리 받고, 내용을 보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내란우두머리 방조)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됐다.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11명)를 채우기 위해 인원을 점검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를 요청하며 절차상의 외관을 갖추려 한 혐의 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같은 날 “중요 사실관계와 피의자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은 1시간 10여분 만에 끝났다. 예정됐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공개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한편 두번째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처음 호출된 국무위원이다. 송 장관은 당일 오후 9시37분쯤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참석을 서두르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송 장관 등 한 전 총리가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이 도착하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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