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입항세 전쟁… 中, 美보다 12% 重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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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국 교통운수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미국이 건조·소유·운영하거나 미국 국기를 단 선박이 중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특별 항만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교통운수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오는 14일부터 중국이 건조·소유·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미·중 입항세 전쟁이 불 붙은 것이다.

10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료 징수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고 오는 14일부터 미국이 소유·운영·건조했거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선박 및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t당 400위안(7만9800원)의 특별 항만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입항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 해마다 4월 17일부터 t당 640위안(12만8000원) → 880위안(17만5000원) → 1120위안(22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지했다. 또 선박이 중국의 여러 항구에 정박할 경우 첫 번째 항구에서만 징수하며 1년간 5회만 징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17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t당 50달러(7만1000원)의 입항세를 10월 14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입항세 금액은 2028년까지 매해 4월 17일마다 30달러씩 인상해 오는 2028년 140달러(19만9000원)로 오를 전망이다.

중국도 미국의 입항세 누적 부과를 예고했다. 다만 입항세는 현 환율 기준으로 t당 미국의 7만1000원과 비교해 약 12% 비싼 7만980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교통운수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입항세 부과는 차별적이고 중국 해운업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국의 특별 항만료 징수는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입항세가 부과되면 2026년 중국의 상위 10대 해운사는 32억 달러(약 4조5000억원)의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은 9일 희토류와 희토류 채굴 및 제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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