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라임 의혹’ 기동민·김영춘 무죄에 항소…이수진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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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의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함께 기소했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갑수 전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이러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수첩은 작성 시기와 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인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전 회장의 수첩에는 그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내역과 당시 만난 인물들, 여러 법인 간의 자금 흐름, 경찰ㆍ검찰 등에 로비한 내용 등이 담겨 있지만 재판부는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교부자들의 진술도 다른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의 진술에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김봉현의 진술 역시 (수첩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돈 전달 주체·방식을 놓고 구체적 진술이 엇갈렸다고 한다. 예컨대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쇼핑백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표는 “김 회장이 봉투 2개에 돈을 담아 탁자 위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 개시부터 1심 재판까지 약 6년 반이 소요됐다. 기 전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잔인한 압박과 장기간의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됐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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