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진 양평 공무원 메모엔 "강압수사 힘들다"…특검은 반박

본문

bt70e794dee8c60e9b6f0ed75b0939eb94.jpg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4일 오전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성배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최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0일 입장을 내고 "고인이 된 A씨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5급) A씨는 이날 오전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한 A씨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과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당일 오전 10시 10분부터 A씨를 조사했으며 충분한 식사 및 휴식시간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 "(2일) 오후 8시 50분쯤 A씨 동의를 얻어 조사를 계속했고, 오후 10시 40분쯤 조사를 종료했다"며 "오후 11시쯤 조서 열람을 시작해 다음 날 0시 52분쯤 열람을 마치고 모든 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 A씨를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며 "건물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A씨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A씨 조사 이전에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A씨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A씨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었으며, 다른 공무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조사받았으나 A씨는 한 차례 조사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74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