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 누워 행패, 경찰까지 폭행…테이저건 맞은 거구 남성 최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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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음식점 골목에서 A씨(20대)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부었다. 시민들은 건장한 체구의 A씨가 시비를 걸어오자 오던 길을 돌아갔다. 불상사를 우려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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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설상가상, A씨는 골목 한복판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막았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차량 두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은 A씨의 행패로 통행이 막혔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길 가던 시민에게 욕설…출동한 경찰 폭행

신고를 접수한 대전둔산경찰서는 곧바로 현장에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는 대답 대신 위협적인 태도로 “아저씨는 뭐냐”고 따졌다. 곁에 있던 A씨의 지인 B씨(20대 남성)도 합류해 경찰관에게 항의했다. 경찰관의 계속된 만류에도 A씨와 B씨는 큰 소리로 위협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야! 이 XX야”라며 여러 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몸싸움이 거칠어지자 A씨는 건장한 체구를 이용해 경찰관을 쓰러뜨리고 몸으로 누르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동료 경찰관은 물론 A씨 지인과 행인까지 여러 사람이 있어 테이저건 사용이 쉽지 않았다. 테이저건을 발사하면 A씨는 물론 경찰관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에 있는 스턴 기능을 활용, A씨를 제압했다. 스턴은 직접 사람의 몸에 테이저건을 접촉, 신체 일부분만의 사용을 중단하게 하는 기능이다. 테이저건을 맞고도 저항이 계속되자 경찰은 두 번째로 스턴 기능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옆에 있던 B씨도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이 막아서자 결국 저항을 포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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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당시 A씨를 제압한 경찰관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남성에게 자제할 것을 권유했지만, 상황이 악화해 장비(테이저건)를 사용했다”며 “평소에도 이런 상황을 가정해 반복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경찰 "공무집행 방해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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