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조서에 허위 내용, 특검 고발할 것"
-
14회 연결
본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된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자신에게 특검팀의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털어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문조서에는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자신의 답변이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조사 당시 너무 힘들어 이를 고쳐 달라는 말을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메모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선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뒤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괴로움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 등에선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 강압·위법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A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