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똑바로 대" 친구 뺨 때린 중학생,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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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인천 지역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달 초 연수구 한 건물에서 중학생 A양이 다른 중학생 B양을 3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수사 중이다.
영상 속에서 A양은 "울지 마", "똑바로 대"라고 말하며 B양의 뺨을 때린다.
경찰은 두 학생의 신원을 특정한 뒤 양측 부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일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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