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2억원으로 제한…15억~25억원은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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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세 번째 대책에는 대출 규제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준다. 신용대출을 1억원을 초과해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주택 안정화를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참여했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시가)에 따라 조정된다. 앞서 6·27 가계부채 대책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대상 일괄 6억원으로 제한했던 대출 한도가 25억원 초과 주택엔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엔 4억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한도는 6억원으로 유지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시 1.5%를 가산하고 있는데, 앞으론 3%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일정 수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엔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를 구하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또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이외에 지난 9월에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당겨 시행한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이 비율은 은행이 가진 대출ㆍ채권ㆍ주식ㆍ펀드 등 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위험가중치)를 둬서 산정한다. 정부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올려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금을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 관계기관과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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