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여, 3+3+3년 전세 개갱신 ‘임대차법’ 발의…시장선 "나라 말아 먹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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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직과 임대인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도 현행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앞당겨, 임대인이 같은 날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등기된 경우 임차인도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임대인에 대한 대응권을 강화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공개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이를 갱신해 제시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미리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또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통지 후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무자본 갭투기 형태의 ‘바지 임대인’ 교체를 통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보증금 상한 규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납액 등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 초기 1년간은 80%까지 허용된다. 또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계산하도록 해 실질적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 발의에 제안 법안 의견 목록에는 15일 현재 187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를 흔드는 악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적당히 하셔요. 나라 말아먹을짓만 하고"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보증금 상한 규제와 계약 기간 연장은 임대인의 유동성을 제약해 신규 전세 공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대차등기 의무화와 경매청구권 부여는 행정 부담을 높여 거래비용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임대인의 의무가 과도하게 강화되면 시장이 위축되고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강화나 보증보험 개선 같은 현실적인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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