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피의자 2명 사망 '강압수사 논란'…경찰 3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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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스1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6명 

지난 8월 전북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 2명이 사흘 간격으로 숨지면서 불거진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 주택 재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3팀 A 팀장(경감) 등 3명은 주의 조치,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의혹을 맡은 반부패수사대 1팀 B 팀장(경감) 등 3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지난 8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대전 지역 한 주택 재개발 전 조합장(60대)이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자택에서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달 26일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수사관 비위 조사를 전담하는 수사심의계 대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소속 감찰계에 감찰을 맡겼다. 반부패수사대와 수사심의계 모두 수사과 소속인 점을 고려해 ‘제 식구 감싸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감찰 결과 현장에 투입된 A 팀장과 수사관 2명의 복무규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의미다. 전북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현장에서 현금이 발견됐고, 피의자 처지에서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었다는 차원에서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고 했다. 여기엔 수사팀 전체가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조문하며 전후 사정을 설명한 점, 유족 반발도 없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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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국수본 “익산 사건 수사관 2명 징계 필요”

대전에 이어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하던 익산시 비리 의혹 피의자도 지난 8월 7일 완주군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압 수사 논란이 커졌다. 익산 모 콘크리트 업체 대표(40대)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숨지기 전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부모님을 회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게 아니냐’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8월 11일 수사인권담당관실에 익산 사건에 대한 ‘수사 감찰(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절차)’을 지시했다.

국수본은 B 팀장 등 3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북경찰청에 감찰 결과를 통보했다. 국수본은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들을 지휘한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총경)과 반부패대장(경정)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과정과 피의자 사망 간 인과관계는 없지만, 제기된 의혹 중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안이 있었다”며 “경감 이하 징계 권한은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달 초 감찰을 마무리하고 전북경찰청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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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2명이 지난 8월 4일과 7일 잇달아 숨지자 김 청장은 모든 부서에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솜방망이 징계’ 지적도…“지휘부도 책임 물을 것”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이 보낸 감찰 관련 서류는 14일 도착했고, 청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서류 검토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징계위는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경찰 간부는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려면 피의자 유족이나 주변인 진술이 중요한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피의자와 직간접으로 엮인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칼자루를 쥔 경찰에 불리하게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수본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피의자 유족과 변호인을 접촉하려 했으나 소극적이었다”며 “지휘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B 팀장 등) 징계위 의결이 확정되면 직권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유엔 이르지 않지만, 경미한 위반이나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경찰이 직권으로 엄중히 훈계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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