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공개해 법정구속…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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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 공개를 주도했던 '나락연구소'. 유튜브 캡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사적제재'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익 목적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선고와 동시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최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얼굴 등 개인정보를 담아 40분 길이의 영상 등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자들의 신상이 노출됐다. 최씨는 앞서 가해자들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올렸다고 한다.

가해자 중 한 명이 일한 경북 청도군의 식당이 철거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날 최씨는 수퍼맨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비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정당한 비판을 넘었다며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문에서 "피해자(밀양 가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영상을 게시했다"며 "사적제재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형벌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남고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는 여중생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여론이 분노했고, 지난해 몇몇 유튜브에서는 가해자들의 현재 거주지와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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