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생님이 성추행" 여고 뒤집은 폭로…CCTV 찍힌 충격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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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JTBC 캡처

여고생 제자의 호감 표시를 거절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1년간 고통받고 있다는 30대 남성 교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윤리 교사로 부임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헌신적이고 수업도 재밌게 진행해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1학년 학생 한 명이 수업 초반부터 찾아와 중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민 상담을 했고, A씨는교사인 만큼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성의껏 상담해줬다.

그러나 2학기가 되고 수업이 없는데도 이 학생은 계속해서 A씨를 찾아왔다. 교무실을 매일 찾아오는 여학생 때문에 A씨는 주변에서 "학생이 A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관계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어느 날 학생이 '주말에 미술대회에 나가니 응원하고 차로 태워주면 안 되겠냐'고 A씨에게 부탁했고, A씨는 거절했다.

그런데도 학생은 A씨를 교무실로 계속 찾아오고, 밤에도 연락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학생을 상담실로 불러 "이제 친구가 많아졌으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더는 찾아오지 말아달라", "선생님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직업정신으로 친절히 대해주는 것뿐이다"고 타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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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JTBC 캡처

하지만 일주일 뒤인 그해 9월, A씨는 해당 여학생과 친구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 이들은 A씨가 "몸을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접촉은 없었다", "몸을 스쳤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CCTV 영상에 학생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담기면서 A씨는 누명을 벗게 됐다. 검찰은 올해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도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는 길은 요원했다.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기존 학교에서 계속 일하고자 했지만,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학교 측은 "직권으로 날려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며 전근을 강제했다. A씨가 전근을 거부하고 버티자 2학기에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A씨는 이 일로 어머니가 쓰러지고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와 파혼했으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성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 교사가 됐지만, 이제는 학생들 앞에 설 용기와 자신이 없어 교직을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네티즌들은 "수사해봐서 교사가 아무 혐의가 없으면 법과 제도가 교사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극한직업에 선생님도 넣어야겠다", "교장은 뭐하는 자리냐"며 A씨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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