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형 살해한 30대 남성에 사형 구형…“영구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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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13일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사회와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한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와 형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부친과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모친까지 기다려 살해한 점에서 단순한 우발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없고, 극악한 범행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단절한 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오전 11시경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 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던 부모의 잔소리에 격분해 폭행하다가 형과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형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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