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문 열고, 빈집 사면 취득세 면제” 인구감소지역 혜택 늘린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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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4년간 8500억 투입…취득세 면제·기업투자 확대 

충북 인구감소지역에서 병·의원을 개설하는 의료인과 빈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면제되는 등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이 추진된다.

충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8500억원을 투입하는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 생활인구 유입 등 4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재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이후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왔지만, 6개 시군에 대한 인구소멸 문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6개 시군 여건을 반영해 인구 유입을 돕고, 신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충북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부담 예산은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주 여건 개선에는 14개 사업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군 단위 공동육아 나눔터를 추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도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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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구감소지역인 보은군에서 지난 7월 이동진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충북도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신설, 외국인 취업 기업 우대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는 2028년까지 6억원을 투입해 5000명 이상의 도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형 트레일러를 개조한 모듈 형식의 이동형 병원 차량을 이용해 진단과 치료, 간이 수술이 가능하다. 지난 7월 보은군을 시작으로 10회 운영했으며, 지금까지 주민 500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는 3300억원을 들여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존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금리 혜택도 강화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8년까지 950개 기업에 약 1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인구감소 지역에 공장을 세우거나, 경영하는 기업인을 돕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충북도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투자금의 10% 이내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교를 활용해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5인 이상 기업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외국인 정착 사업을 진행한다. 이동옥 부지사는 “충북 인구감소지역은 충주댐과 대청댐, 소백산 인근 지역으로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관광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만들면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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