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도 10∙15 대책 쇼크…"정부 일방통행, 부작용 건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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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이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를 방문, 재건축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부작용을 건의했는데도 발표가 강행됐다”
서울시는 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삼중 규제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46자의 짧은 입장을 내놨다. “실무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불구 강행발표 됐다”는 내용이다. 짧은 입장이나 불편한 기색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국토교통부가 (투기수요가 높은) 한강변 몇 군데 규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시 전역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며 “이 경우 무주택 서민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게 핵심이다. 금융 규제도 더해졌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종전 6억원 한도가 유지됐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쪼그라들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부동산 대책 수위가 굉장히 세다”며 “이번 정부 대책이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로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특히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서울시는 당장 정비사업 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 정비사업 규제를 없애준다든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규제로 대출이 묶이니 청약도 제한되고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비사업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어 현재 시내 재건축·재개발 조합 쪽에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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