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나만 갖고 그러냐”…직장 선배에 쇠망치 들고 협박한 30대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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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의 말에 불만을 품고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직원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 1층에서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자리 이탈을 지적한 B씨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응수했으며, 이후 B씨가 우편물 이송용 철제 카트를 밀며 다가오자 격분해 쇠망치를 들어 대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카트를 밀치며 다가와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망치를 집어 들었을 뿐,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치를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위협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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