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보디아 구인사이트, 증거 줄줄이 삭제…"정부는 방관" 비판도

본문

bt643dfe606ad0601841533b33386a9216.jpg

'하데스 카페' 운영진이 일부 업체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연합뉴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고 고문·감금에 사망 피해까지 나와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가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 사이트를 방관해온 당국의 대처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데스 카페 운영진은 15일 오후 "본래 합법적이고 건전한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립됐으나 불법 요소가 침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캄보디아 등 해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든 구인·구직 게시물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혹성 글을 전면 차단·삭제한다"고 공지했다.

2023년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운영진은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계정은 통보 없이 영구 정지하겠다면서 미성년자 유인이나 불법통장 대여 등의 활동은 관계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께선 합법적 국내 구인·구직 활동에만 집중해달라"며 "해외 고수익 제안은 대부분 범죄 조직의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경찰 등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bta161a6f4e2fa00b76ba36a836af08024.jpg

'하데스 카페' 사이트. 사진 하데스 카페 캡처

실제 운영진은 공지 직후 해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글들을 빠르게 삭제하고 있다. 운영진은 구인 배너 광고를 낸 일부 업체들에도 "최근 이슈로 인해 '해외', '캄보디아' 관련 글과 배너는 등록할 수 없게 됐다"며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회원들의 활동 기록과 불법적 내용이 담긴 글 등을 지우는 것을 두고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운영진이 대놓고 불법 정황 행위를 저지르는 데도 안일하게 대처한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미심위)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일부 글에 대해 접속차단(시정 요구) 조처했다. 다만 방미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어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간 게시된 글 1만8000여건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을 구한다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음에도 당국이 문제 삼은 아이디 불법 거래 관련 글은 100∼200건에 불과했다.

카페 운영진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면서 "'총판'(모집책)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또 "대출, 통장, '보피'(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글들은 삭제되며 제재를 받는다"고 했으나 '프리미엄 업체'에는 예외를 뒀다.

이 카페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업체를 프리미엄 업체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인정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홍보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인터넷 페이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나 대부분 콘텐트가 불법일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

방심위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지난 6월 2일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완전히 멈췄다. 이달 1일 방미심위가 새롭게 출범했으나 기존 위원들의 승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며 구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9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