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이 궁금한 트럼프 관세…“대법 NO해도 미 정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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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 내일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합헌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심리가 5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며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패배한다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미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지, 또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처음 25%를 부과했다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후 15%로 낮췄다.

앞서 현지 법원은 1심(5월 연방국제통상법원)과 2심(8월 연방항소법원)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부과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9명 중 6명)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통제, 펜타닐 원료 수출은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트럼프 조치를 옹호했다. CNN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트럼프의 경제 전략 전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국과 맺은 협상에 대해 당사국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보복 관세로 맞설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판결로 법적 근거가 약화할 경우, 미국이 새 법률을 근거로 관세 재구성이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군에 대해 별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기존 철강·자동차 외에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이 추가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헌 판단이 나더라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인 부담은 남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지난달 24~2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3%에 그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1%보다 8%포인트 낮다. 미국의 대출업체 렌딩트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과 소매업체가 관세로 인해 연말에 지출해야 할 추가 비용이 406억 달러(약 59조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늘어난 비용의 7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 1명이 평균 132달러(19만원) 정도를 더 쓰게 될 거란 계산이 나온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동력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관세 정책의 틀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의) 문서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Cash flow)가 창출 가능한 사업과 관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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