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검사들 "윗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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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 이튿날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법무부 등 윗선에서 전날 자정이 마감시한인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을 막아선 데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반발의 의미로 취임 4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법무부·대통령실 등의 사건 처리 외압 및 부당 개입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일제히 항소한 상태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또한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7886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판팀 의견 묵살한 '항소 포기'…집단 반발에 중앙지검장 사의까지

1심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 1000만원을 선고했고 김만배씨에 대해선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역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에 추징금 37억 2200만원이 선고됐다.

중앙지검은 당초 항소장 제출기한 마감 직전까지만 해도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 중.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자정이 다가올 때까지 항소장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맡은 검사들은 이날 “지휘부에서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며 지휘부의 판단을 “부당 지시”로 규정한 반발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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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중앙지검은 1심 판결 직후 곧장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방침을 정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낮은 것은 부당한 만큼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공판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공통된 견해였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을 7886억으로 추산하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뇌물액 약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게 공판팀의 의견이었다.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 지시" 

당초 항소 필요성을 보고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지휘부 역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돌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중앙지검에 항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사건 수사 및 공판을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글을 통해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며 “공판 담당 검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결국 마감 시한(7일 자정) 7분 전쯤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장과 통화한 뒤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대통령실 외압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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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를 둘러싼 공판팀의 반발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대검, 법무부, 대통령실의 사건 처리 외압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선 수사·공판 담당 검사들의 반발에 이어 중앙지검장까지 사퇴하며 부당 외압 의혹은 대검·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을 향하게 됐다. 항소 포기는 대검 차원의 판단이 아닌 법무부-대통령실 간 교감 끝에 이뤄진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관련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간부는 “대검 역시 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윗선’의 거듭된 압박으로 결국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윗선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표면적 이유를 앞세워 항소를 제지하고 압박했는데, 그렇다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변경 금지와 그로 인한 공판 과정의 막대한 지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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