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시장에 트럭 150m 돌진, 장보던 2명 숨지고 19명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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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시장에서 1t 트럭이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 부천소방서

13일 오전 경기 부천의 한 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장 상인인 6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운전자가 당시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부천제일시장에서 김모(67)씨가 운전하는 파란색 1t 트럭이 급가속해 약 150m 거리를 돌진했다. 인근 CCTV를 보면 해당 차량은 시민 사이로 천천히 후진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전방으로 돌진했다. 경찰·소방당국은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상가 내 쌓인 짐에 부딪히면서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심정지 상태의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사망자 2명은 각각 중국 국적의 60대 여성, 한국 국적 70대 여성이라고 한다. 심명순 부천오정보건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차량이 인도에서 돌진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트럭이 시장 상가로 돌진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고 발생 3분 뒤인 오전 10시58분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인력 60명을 투입해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부상자들은 순차적으로 순천향대병원 등 인근 의료기관으로 각각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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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사고 현장의 모습. 뉴스1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현장엔 사고 차량이 진열된 과일이나 상자 등을 치고 지나가면서 유리 조각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트럭이 빠르게 지나가자 인근 상인들이 서둘러 몸을 피하는 장면도 CCTV에 그대로 담겼다.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이모(64)씨는 “처음엔 무슨 폭탄이 터진 줄로만 알았다”며 “트럭이 쏜살같이 번개처럼 마구 달려갔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럭 운전자가 ‘브레이크고 뭐고 말이 안 들어서 얼이 나갔다’고 했다”고 전했다.

수산업자 박모(56)씨는 “저 멀리서부터 차가 막 오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지고, 급하게 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민 공모(89)씨는 “남편이 잠시 다른 가게에 들어간 찰나에 사고가 났다”며 “만약 그 순간에 남편이 가게 밖에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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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관계자들이 피해입은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뉴스1

“운전자, 모야모야병 앓고 있어”

트럭 운전자 김씨는 시장 거리 초입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차량 내 물건을 내린 뒤 28m가량 후진하다가 갑자기 전방으로 돌진했다고 한다. 김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아내는 “물건을 다 내리고 후진해서 뒤로 빼려고 했다가 갑자기 차가 확 (앞으로) 나갔다”라며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씨의 동생도 “형이 엄청 당황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차를) 멈추려고 했다”고 했다. 김씨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2~3년 간 치료를 받았지만, 평소 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가족 측 설명이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검사 등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키드마크 없고 브레이크등 켜지지 않아 

한편 경찰은 김씨가 당시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CCTV상 차량 브레이크 제동 등에 불이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서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마크'도 없다"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EDR(사고기록장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감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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