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MBK에 홈플러스 사태 중징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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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국이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책임자(GP)를 상대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월 추가 현장조사에 이어 감사의견서를 발송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MBK 제재에 속도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혐의에 따라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GP로서 MBK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발송한 검사의견서를 통해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피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만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MBK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위탁운용사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MBK는 이날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MBK 측은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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