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 ‘신중론’…“첨단전략산업 투자 한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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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수십 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 하게 한 규제로,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걸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후 본격화됐다. 다만 이때도 이 대통령은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라고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선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 대기업이 지주회사 산하에 투자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직접 조성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 위원장은 여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들이 투자회사를 만들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처럼 여기저기 투자를 확대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후 식사 자리에서도 “너무 한쪽 측면에서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신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도움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을 열심히 규제해왔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20일 발언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 실효성을 위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등으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적에 따라 차별 없는 입법과 법 집행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플법보다 배달앱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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