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단식 규제 343개에 법인세 부담 OECD 9위…“한국, 성장 페널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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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의 덩치가 커질수록 규제와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적 성장 페널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유효세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위를 기록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에 따라 의무를 단계적으로 더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매출·종업원 수 등 정량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을 구분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의무가 계단식으로 누적된다는 것이다.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 연구팀이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계단식 규제’는 12개 법률에 총 343개가 존재했다. 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 목적상 기업을 대·중·소로 세분해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규모 기준 규제가 여러 법에서 중복 적용되는 독특한 구조여서 기업 성장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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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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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세금 부담도 상위권이었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뿐 아니라 공제제도, 물가나 이자율 같은 거시지표를 반영한 예상 부담 수준이다. OECD 평균(21.9%), G7 평균(24.1%)보다 높을 뿐 아니라 중국(23.0%), 인도(24.0%), 싱가포르(16.1%)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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