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김용현 변호인단 "XX 죽었어"…이진관 판사 ‘직권남용’ 고발
-
23회 연결
본문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지만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속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하라는 이 부장판사 명령에 불응했다가 감치당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불허하고 퇴정을 명했는데 “제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라며 항의를 이어가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들은 약 4시간 동안 법원 내 구속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인치실에 임시로 감치됐다가 한 전 총리 재판이 끝난 후 이어진 별도의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추가 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이 변호사는 자신들이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없고, 법원조직법상 이 부장판사가 퇴정 명령을 내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불응한 데 따른 감치권 행사도 위법하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 부장판사가 침해했다고 기재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감치 선고는) 법이 아니라 재판장 기분이 기준이었던 초법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석방된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라며 욕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 등을 검토 중이다.
이진관 “감치 15일 집행할 것”
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감치 재판에서도 법정 모욕이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발됐던) 감치 선고도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이 변호사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 서울구치소가 감치를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인적사항 (확인) 이런 문제는 처벌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감치는 현행범을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라며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에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 외 법정 소란자에 대한 조치도 예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저번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정할 즈음 방청객 한명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