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내란재판부 재추진 못박았다…김병기도 "당연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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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범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사면제한법을 입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권에서는 8월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후 위헌 논란 등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1월 16일)가 다가오는 데다 황교안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기각되면서 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은 다시 거쳤다. 이에 정청래 대표가 지난 2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또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잘 안다.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고 개정 추진의 운을 뗐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전날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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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는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수사단계에서 대상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 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 1명 이상을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2절 7조)고 규정해 영장 줄기각 등에 대한 지지층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영장전담법관을 추천할 후보추천위는 국회 추천 3인, 법원 내 판사회의 추천 3인, 대한변협 추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 특별법은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한다”(4절 17조)고 규정해 재판 지연 가능성도 차단했다. 당 지도부에선 1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면 실무적으로도 지지층이 기대하는 신속 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2월이 되면 의원·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라며 “1심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1심 결과가 안 나온다. 항소심부터 설치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 원내대표가 전담재판부 추진을 확언한 만큼,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잘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9월 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당시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공개 지지에 나선 반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내부의 우려 분위기에 보조를 맞춰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순방이 끝나면 설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전담재판부에 대한 원론적 입장은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사법부 관련 이슈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건 하등 도움될 게 없다. 정치적으로 뚜렷한 목적 없이 자기 정치를 위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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