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3차 상법 개정, 연내 마무리”…자사주 취득일 1년 내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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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높이는 걸 뜻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주총회 승인 계획에 따라 자사주 보유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코리아 프리미엄 차원에서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 이는 허위공시”라며 “자사주를 대표 이상 특수 관계인에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위한다며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얻는 간접취득도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도 법 공포 직후 일정한 사유 발생일(특정 기준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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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오기형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또 자기주식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목적, 자사주 종류, 자사주 보유 예정 기간, 처분 예정 시기가 담겨야 한다. 또 자사주 보유와 처분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대비 자사주 비율 변화 등도 포함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가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사주에 대한 제약이 커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자사주 취득을)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할 때 승인받게 된다”며 “경영권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주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들이 지지를 받아서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코스피5000특별위원은 “그간 재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왔고, 앞으로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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