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도개공,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목록 확보…환수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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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왼쪽부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고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검찰로부터 이들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가압류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요청해 넘겨받았다.

공사가 받은 기록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시킨 약 514억원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서를 낸 것이다. 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이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통해 자산을 회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처분·가압류 신청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서 확보한 재산 목록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 성남시는 지난 18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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