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름 정상서 밤새 고기 굽고 술판”…민폐 캠핑족에 제주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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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게시판에 올라온 노꼬메오름에서 캠핑을 하는 모습. 사진 제주도청 게시판 캡처

제주 대표적 오름 중 하나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노꼬메오름 정상에서 불법 캠핑을 하고 취사까지 하는 일이 잇따르자 도가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비바크)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고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 우려도 있고(캠핑족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나”라며 정상 데크에 설치된 텐트 사진들을 첨부했다. 텐트 앞에 불을 피운 듯한 모습도 담겼다.

노꼬메오름 정상 전망대에는 야간 경관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전망대가 혼잡해지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지면서 일반 탐방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도는 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내 오름에 67개 있는 산불감시초소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취사·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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