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50원 초코파이 절도' 뒤집혔다…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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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피해금 1050원으로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원청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었고 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절도죄를 적용해 A씨를 전주지검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절도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에 A씨를 약식 기소(공판을 열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했다. 하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지난 5월4일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날 판결로 누명을 벗고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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