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李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영상 올린 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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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씨. 뉴스1
유튜브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전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왜곡·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인 ‘전한길 뉴스’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2017년 3월 8일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33회 한국 여성대회에 참석해 “공공ㆍ금융 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의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엔 해시태그 ‘#성소수자’ ‘#퀴어’ 등도 달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2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발언이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고,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민주당 관계자)이라고 해명하면서다.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전씨는 지난 8월 7일 소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아닌 직원이 동영상을 올렸고, 영상 내용도 이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 A씨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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