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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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했고, 핵심 주장인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윤 전 대통령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가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부장검사였던 만큼, 오 공수처장에 대한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진 시점은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뒤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1월 3일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군 인력의 저지로 실패했고, 영장 만료 직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 7일 2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과정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계엄선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체포영장 발부는 계엄이 이미 해제된 이후의 일”이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점을 들어 계엄선포권 행사 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 실익이 없어졌다며 스스로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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