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스틸법' 통과에 철강업계 환영…"4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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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이 통과되자 철강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철강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6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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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 부처에 걸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사전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정거래법상 공동 행위와 정보교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정책 방안이 두루 포함됐다. 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철강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K-스틸법 제정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견 없이 한뜻으로 뭉쳐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 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도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기요금 부담 감면책은 K-스틸법에 담기지 않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지난해 4분기 185.5원으로 75.8% 인상돼 기업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추후 특위가 꾸려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포함해 구체적인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석화지원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석화지원법도 K-스틸법과 유사하게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석화 산업에 대해 사업재편에 따른 조세·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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