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 최고 30%세율'…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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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안 안이다. 반면 법인세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 구간을 1%포인트 올리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배당분리과세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재위는 이를 구간별로 나눠 세 부담을 낮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정부는 당초 총 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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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그러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두 안건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안은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최고세율 24%는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까지 오른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등 하위 두 과표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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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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