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탑골공원서 술 마시면 10만원…종로구 첫 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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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광복회 주최로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가 탑골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역사성·공공성을 보존하고자 지난달 20일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2026년 3월 말까지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2026년 4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 종로구 낙원동 탑골공원에서 어르신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종로구는 탑골공원에 위치한 국가유산인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보호하기 위한 상자인 유리 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조선 시대의 대리석제 석탑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국보 2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해 산성비나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 결로가 발생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석탑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유리 소재 보호곽이 햇빛을 반사해 석탑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내부에 위치한 원각사지 10층석탑. [중앙포토]
종로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 환경을 동시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종로구는 석탑 철거, 개선, 이전 등 대안을 선택·반영할 예정이다. 2026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종로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탑골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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