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인·장모 집에 아내 위장전입"…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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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돼 있는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A씨는 결혼 이후 아내를 장인·장모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올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주소만 부모 집에 전입돼 있을뿐 실제 아내는 A씨와 함께 지내온 게 들통 나 청약이 취소됐다.

남매인 B씨와 C씨는 실제는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집 인근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이후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하지만 역시 국토부 조사에서 위장전입 덜미가 잡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청약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함께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에서 24년 상반기 127건으로 주춤했지만 하반기엔 3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지역인 서울 강남에서 시세차익이 10억 이상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잇따르면서다. 지난해 8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선 당첨 부적격 및 계약 포기로 잔여 세대 50가구가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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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작년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게 주효했다”며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실제 이용했던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 작년 하반기 위장전입 적발 384건 중 부모 위장전입 유형이 215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엔 위장전입 적발 245건 중 부모 위장전입이 102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그래도 위장전입은 부정청약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7건을 뺀 24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적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비속(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위장이혼 청약도 5건 적발됐다.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두 자녀와 남편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지만, 무주택자로 32회에 걸쳐 청약을 계속해 서울 분양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하지만 당첨 주택도 전 남편이 D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 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각각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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