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서 불공정 논란…재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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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러진 검찰실무 기말시험을 이달 중 재시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검찰실무 과목 시험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실무는 검사 선발 절차와 직결되는 핵심 과목이다.
법무부는 1일 “검찰실무1 기말 시험과 과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과 직결되는 과목의 수업을 위해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들을 각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있다. 검사 한 명이 통상 3~4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출강에 나서는 검사들은 동일한 강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협의한다. 모든 학교에 공통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 검사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수십 개 죄명에 강조 표시된 강의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달 시험에서 이 검사가 강조한 죄명이 적용되는 문제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강 검사들은 해당 과목 시험 출제에도 관여한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 사이에서 불공정 논란과 이의 제기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조사 후 이달 중 재시험 실시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검사가 특정 학교에 이익을 주기 위해 협의 범위를 벗어난 강의를 했는지, 징계 절차를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관계자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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