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3년 만에 중단…소급 적용 제외
-
11회 연결
본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예외적으로 회계 처리(일탈 회계)하는 걸 중단하기로 했다. 당국의 회계 기준 적용 방식이 바뀐 데 따른 조치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열린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생명보험사의 일탈 회계 허용 여부에 대해 “더는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회계기준과 관련한 기업의 질문에 대해 감독 당국의 공식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의 쟁점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였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보험 상품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8.51%)을 매입해 보유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이를 자본으로 볼지, 보험 부채로 분류하고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을 마련해야 할지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금감원은 회계기준서 ‘일탈 조항’을 근거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자본으로 인식할 경우 삼성생명의 부채 규모가 장부상 실제보다 적게 보이는 등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3년이 지나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예외적 회계처리를 끝내고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감원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새 회계기준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된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할 경우 한국이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재무제표의 회계처리 방식까지 고치는 소급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일탈 회계와 관련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