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6개월 앞두고 재판행…오세훈 "與 하명 특검, 이건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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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을 대납시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서울중앙지검→김건희 특검팀을 거쳐 약 14개월간 수사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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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다. 사진은 특검팀 기소 이후 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스1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명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선 오 시장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했다. 특검팀은 특히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설문 문항까지 명씨와 주고받으며 상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설문 문항을 상의한 적도,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여론조사비 3300만원은 후원자가 대납  

명씨가 1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된 비용 3300만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지급했다. 김씨는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21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명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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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김씨는 그간 “명씨가 자녀 학원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가 심하다고 호소해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특검팀 소환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명씨에게) 송금해서 내가 (여론조사를)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말했다.

반면에 명씨는 그간 검찰과 특검에서 일관되게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선 “(2021년 1월) 오 시장이 울면서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큰일 났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맞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을 넘어 조사 결과 조작까지 요청했다는 의미다.

오세훈 휴대전화서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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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는 지난달 8일 특검팀에 출석해 대질 신문했다. 뉴스1

오 시장과 명씨의 입장차는 지난달 8일 특검팀의 대질 신문에서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명씨와의 대질에서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의 상황이나 명씨와의 만남 횟수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의 공표 여론조사 결과 총 6건이 발견된 것을 핵심 단서라고 봤다. 오 시장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 기간엔 여기저기서 수시로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온다”며 명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자료라고 설명했지만 특검팀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5선 도전 앞둔 기소…당내 경선 자격 박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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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당 대표. 연합뉴스

오 시장으로선 이날 특검의 기소로 6개월 남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준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해 당내 경선 자격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정치 탄압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이날 특검팀의 기소를 “민주당 하명”“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맞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김건희 특검팀을 ‘민주당 하명 특검’으로 규정하며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특검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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