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선 넘어 3억 맥라렌 박은 차주 “보험사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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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스포츠카 차주가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추월하려던 차량과 부딪혔는데 되레 보험사기 의혹을 받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맥라렌 차주 A씨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2시에 발생했다.
A 씨는 “제가 진입하는 차선은 도로 폭이 아주 좁아 차 한 대가 지나간 후에 (차례대로) 지나가거나 서로 서행하면서 주행해야 한다”며 “앞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고 서행 후 정차했고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보내고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옆 주정차 된 차량이나 튀어오는 차량이 많다 보니 앞에 시야가 개방된 걸 확인하고 빠르게 진입하려고 액셀을 어느 정도 밟았다”며 “풀 액셀을 밟은 것도 아니다. 액셀을 밟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주차 중인 차량을 기다린 뒤, 오토바이 한 대를 보내고 주행을 시작했다. 동시에 A씨 차량 뒤에 있던 K5 승용차가 돌연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다가 두 차량이 충돌했다.
A 씨는 “K5 렌터카가 역주행하다가 내 차와 충돌했는데 K5 차주는 제가 고의로 양보 안 해주고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K5가 추월하는 걸 뻔히 알고도 제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K5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1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붙다가 추월을 시도했다”며 “이때 만약 제 차 앞에 튀어나오는 차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사고가 났을 상황이다. 제가 K5가 따라오는 걸 알고 고의 사고를 냈다면 애초에 진입 과정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맥라렌 차량 가격은 3억원대 안팎으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인 K5는 렌트카였다. 이후 렌터카인 K5 차주가 뒤늦게 100% 과실을 인정했지만, 렌터카 공제 보험사 측은 “맥라렌(A 씨)이 난폭운전 했고, 보험 사기 시도했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렌터카 공제는 법 위에 있는 천룡인들이냐”, “중앙선 침범에 역주행인데 중과실 아니냐”, “어떻게 1차선에서 맥라렌 추월할 생각을 하냐”, “내가 맥라렌 차주여도 이런 보험사기는 안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운전자의 중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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