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주택 토지 보상 1년 당긴다…첫 대상지 서리풀지구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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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모습. 바뀐 공공주택 특별법이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 보상 절차 시점을 앞당긴다. 바뀐 정책이 처음 적용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주민들은 “헐값 보상을 위한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후보지 주민과 협의매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는 지구로 지정된 후에 LH가 협의매수에 나설 수 있었다.
국토부는 개정법에 따라 협의매수를 위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현행보다 최대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포함해 ▶보상 협조자에게 주는 협조장려금(추가 가산금)을 신설하고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의 개정법안도 국토부는 ‘보상 조기화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 일환이다. 이들 법안이 모두 시행되면 토지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김영옥 기자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 중 토지 보상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면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쟁점이다.
바뀐 법은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리풀 지구에 처음 적용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만춘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이 없는 일방적 1월 조기 지구 지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의한 지구 지정 전 토지·물건 조사(보상 절차)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던 서리풀지구(221만㎡)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서리풀지구에 1만1000가구의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 집)를 비롯한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지구지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1월로 앞당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현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그동안은 법적으로 지구 지정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가능해졌다”며 “최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불이익은 가능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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