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량 꼼수’ 막아라, 첫 타깃은 치킨…생닭 중량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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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용량 꼼수’를 막기 위해 우선 치킨을 대상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햄버거 등 나머지 외식 품목에 대해서도 중량 표시제를 확대 도입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 꼼수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치킨 전문점에는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하는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중량 표시는 g(그램)이 원칙이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반영해 ‘호’ 단위로 메뉴판에 표시할 수 있다. 예컨대 10호 닭을 사용할 경우 10호(951~1050g)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표기가 의무화된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BBQ·교촌·처갓집 등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1만2560개사)부터 적용한다. 이달 15일부터 시행하되, 자영업자의 부담과 메뉴판 변경 등의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 표시제를 우선 치킨업종에 한 해 도입한 후 제도 도입 효과를 먼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량 표시제는 교촌치킨의 중량 꼼수가 도화선이 됐다.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일부 순살치킨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며 가격은 그대로 받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뤄지는 등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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