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배당소득 최고세율 30%…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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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법인세는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과표구간별 세율을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결정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3억원 초과’ 구간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로 세분화됐고, 35%였던 세율도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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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69표, 반대 84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당초 여권은 야당에서도 요구했던 ‘최고세율 25%안’을 검토했지만, 부자 감세 비판 등이 제기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절충안인 ‘30%안’이 최종 채택됐다. 다만 ‘50억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자가 100여 명 수준이라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25%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즉시 시행되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인세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가 낸 안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인상된다. 현행 최고세율은 24%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해 26.4%로 오른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등 하위 두 과표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에는 현행 0.5% 세율을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가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을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내년부터 저율(5~9%)로 분리과세 적용만 가능하다.

이밖에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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