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특검 "기소하면 추경호 의원만…다른 공범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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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새벽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증 증거를 현 단계에선 찾지 못했다”며 “기소를 하게 되면 추 의원에 대해 혼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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