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김건희 재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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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중계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흰 마스크에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검은 코트 차림의 김 여사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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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에게 “2010년경 이정필을 만나 수익의 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정필에게 맡겼느냐”, “이정필은 2012년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여주를 매입하고 10만주를 매도해 도합 47만주 12억1591만원 상당을 매수했는데 맞느냐” 등 3개 질문을 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죄송하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정도 하시죠”라며 “다 진술 거부하신다는데, 돌아가시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재판장을 향해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돌아가며 신문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팀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으나, 피고인 신문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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