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필버 무력화법' 법사위 강행 처리…국힘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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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곧장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회법상 5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요구로 안건에 추가됐다.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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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는 법안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 국민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해충돌 법안들인 사법부 침탈 법안들을 국민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다 눈치채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다면 좀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논의가 숙성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표결에 부쳐져 은행법은 재석 총 15인 중 찬성 9인·기권 6인, 가맹사업법은 재석 총 17인 중 찬성 10인·기권 7인으로 의결됐다.

은행법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각각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최장 ‘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을 거쳐 처리된다. 당시 민주당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감안해 상임위원회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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