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경호 기각까지 6전 5패…"특검 이미 예견된 실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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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 특검이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추 의원 등 5명 중 영장이 발부된 건 이 전 장관뿐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결론에 짜맞추는 방식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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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한이 14일로 종료되는 만큼 추 의원과 박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도 추 의원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결정은 종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한 내란특검은 6개월 동안 총 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차 구속영장을 시작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만 영장이 발부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특검에서 추가 기소되긴 했지만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여서 법원이 직권 발부한 사례였다.

특히 내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1일 구속됐다. 반면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내란우두머리 방조), 박성재 전 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2번), 황교안 전 총리(내란선동), 추 의원(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해 5번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서 공통적으로 ‘내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8월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성재 전 장관에 두 차례 영장 청구에서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근거로 들었다. 현직 차장검사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그 자체로 내란이 되느냐는 별개 문제인데, 특검이 그 경계를 지나치게 확장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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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본질에서 벗어나다 보니 과잉수사를 했고, 무리한 영장 청구와 반복된 기각이 결국 성적표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추 의원 영장 청구의 경우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비칠 여지가 많다”며 “이런 사안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특검팀은 법원이 “내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본다”고 반박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만을 이유로 불구속 판단을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특검 관계자도 “사실 관계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건 사법부가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 인식에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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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 ‘편향 수사’ 순직해병 특검도 ‘영장 10전9패’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편향적 수사·영장청구 남발이란 비판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이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전달된 사실을 포착하고도 국민의힘 후원금만 기소하고 민주당을 제외해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순직해병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1사단장을 제외하고 전부 기각됐다.

여야는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예고했다.

반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 특검이 증거 없는 조작수사로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라며 “반년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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